사회
'이별 요구' 동거녀 언니 흉기로 찔러
입력 2011-01-13 09:52  | 수정 2011-01-13 09:54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친언니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동거녀의 친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6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친언니 52살 A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A 씨가 20여 년간 자신의 동생과 이어온 동거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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