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물량 몰아주기' 위법기준 구체화
입력 2011-01-13 08:49  | 수정 2011-01-13 08:54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에 많은 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때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몰아주는 물량이 지원받는 업체의 사업유지 가능물량을 지나치게 초과했을 때는 부당지원 행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해 비용절감이나 품질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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