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지법 "금강 4대강 사업도 적법"
입력 2011-01-12 14:39  | 수정 2011-01-12 14:44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업의 경우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4대강 반대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소송 중 작년 12월에 판결이 선고된 한강, 낙동강에 뒤이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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