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교사 임용 때 지역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1-01-12 13:45  | 수정 2011-01-12 14:58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부산교대 학생 천385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부산교대 측이 밝혔습니다.
부산교대는 특정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이미 2004년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당시 교대·사범대 등이 반발했던 적이 있어 이번 헌법소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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