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5급 민간인 특별채용 시험에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근무경력이 더 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및 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발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서류전형,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근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이 대폭 개선됩니다.
행안부는 정확한 선발분야와 선발인원을 오는 5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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