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2일) 오후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고, 구제역 방역비와 살처분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실익이 없고 법체계 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여야는 내일(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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