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현재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집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년연령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년 7월1일부터 만 19세로 낮춰집니다.
이때부터 19세가 넘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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