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락 전 청장 영장…오늘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소환
입력 2011-01-12 00:53  | 수정 2011-01-12 03:14
【 앵커멘트 】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2일) 오후에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11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 사이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들의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겁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조사에서 이런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지만,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4천만 원을 건네며 유 씨의 해외 도피를 추궁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2일) 오후에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청장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선정에 개입하고 유 씨로부터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조사를 마친 뒤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이 오간 경위와 금액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속된 유 씨의 측근들을 불러 전방위 로비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정·관계 인사들부터 차례로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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