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락 전 청장 영장…오늘 이길범 전 해경청장 소환
입력 2011-01-12 00:37  | 수정 2011-01-12 00:44
【 앵커멘트 】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복현 기자!

【 질문 1 】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강 전 청장에 대해 어제밤 (11일) 늦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사이 경찰들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로부터 1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았고 도피 자금 4천만 원도 받은 돈을 돌려준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사전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됩니다.

【 질문 2】
오늘(12일) 오후에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12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에 개입하고 유 씨로부터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함바집 비리'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찰 간부와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과 공기업 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데요.

검찰은 현재 돈이 오간 경위와 금액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속된 유 씨의 측근들을 불러 유 씨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물증이 확보된 정·관계 인사들부터 차례로 사실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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