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기초자치단체장 비서실장이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대로 인근에서 경기도 모 시장 비서실장 51살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끌고 가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소주 1병가량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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