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만기일 선물·옵션거래 최대 1만 계약 제한
입력 2011-01-11 17:56  | 수정 2011-01-11 18:04
앞으로 만기일 선물·옵션거래 시 모든 포지션, 즉 미결제약정에 대한 최대 거래 물량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등은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때 주가가 급락한 사태와 관련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거래에서 포지션의 최대거래물량을 1만 계약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물·옵션거래를 할 때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이 안 되거나 펀드재산 합계액이 1조 원 미만인 기관투자자는 사전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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