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영화유통 방조' 나우콤 벌금형
입력 2011-01-11 15:45  | 수정 2011-01-11 15: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
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영화파일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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