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판 없는 주유소도 품질 보증제 도입
입력 2011-01-11 14:50  | 수정 2011-01-11 14:55
값이 싸지만 간판이 없어 가짜 석유를 파는 곳으로 오해를 받는 무폴 주유소에 정품 보증제가 도입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고유가로 소비자들이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100∼200원 정도 싼 무폴 주유소를 예전보다 많이 찾지만 정품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 이런 보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품 보증을 받기 원하는 무폴 주유소 업주는 석유관리원에 신청해 자격 검사를 거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무폴 주유소가 생기면 반경 1㎞ 안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2원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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