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조직폭력배와 함께 불법 도박장을 열고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청 공무원 40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3억여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지역 내 건설업자 2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조직폭력배 32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직접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양 씨는 공무원 신분을 숨기려고 동료 공무원 6명의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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