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 직권 조사
입력 2011-01-11 12:50  | 수정 2011-01-11 12:5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에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 간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고,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학교 교사 A 씨가 기숙사에 사는 18살 여학생을 밤 10시쯤 사감 실로 불러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10여 분 동안 안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성추행이라며 퇴출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A 씨의 사감 직을 박탈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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