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삼성, 삼성차 위약금 6천억 지급해야"
입력 2011-01-11 12:45  | 수정 2011-01-11 17:14
【 앵커멘트 】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차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그룹이 또 패소했습니다.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천억 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조 원 규모의 삼성자동차 채권을 둘러싼 이른바 '삼성차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원고인 채권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에게 위약금 6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2조 4천500억 원의 원금을 모두 보전해 부채를 떠안지 않은 것을 사실상 이득으로 판단했고,

이 때문에 1심에서 연체 이자율로 정한 6%보다 적은 5%를 기준으로 위약금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삼성자동차의 경영실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채권단은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한 주에 70만 원씩 계산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은 결국 지난 2005년 부채 2조 4천 5백억 원과 연체이자 2조 2천억여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08년, 1심 법원은 삼성이 원금 1조 6천억 원과 연체이자 6천8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이 상장되면서 원금 문제는 해결됐고, 채권단은 상장차익 9천억 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가겠다며 소송 취지를 바꾼 바 있습니다.

11년을 끌어온 문제가 위약금 6천억 원으로 일단락 됐지만, 양측이 상고할 수도 있어 법정 공방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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