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전 영등포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1-11 11:34  | 수정 2011-01-11 11:35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영등포구청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승진 청탁과 함께 김 씨에게 2천여만 원을 준 57살 이 모 씨와 뇌물공여를 도운 비서실장 김 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5월 당시 6급 계장이던 이 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1년여 간 모두 5차례에 걸쳐 2천 1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2명을 뽑는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대상자 8명 중 8위였던 이 씨는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준 후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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