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삼성, 채권단에 위약금 6천억 지급"
입력 2011-01-11 10:49  | 수정 2011-01-11 10:55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게 6천억 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1999년 9월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받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에 승인했습니다.
이때 주식 판매 금액이 2조 4천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 주까지 추가로 받기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 4천500억 원과 연체이자 2조 2천880억 원, 위약금 등 약 5조 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