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유아 9만 8천 명에 양육수당 지원
입력 2011-01-11 10:43  | 수정 2011-01-11 10:45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종전 만 2세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9만 8천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4만 2천 명은 월 20만 원, 12~24개월의 영아 3만 3천 명은 월 15만 원, 24~36개월의 유아 2만 3천 명은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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