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C&중공업의 해외매각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C&중공업 주가는 2008년 1월 해외매각설이 나돌면서 급등했다 한 달 만에 채권단이 법원에 회사의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폭락했고 결국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C&그룹이 상장폐지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고자 고의로 해외매각설을 퍼뜨렸다며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2년 넘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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