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원의 약식 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전교조의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다며 이를 개정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정 위원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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