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 너무 시켜 회사에 방화
입력 2011-01-11 07:55  | 수정 2011-01-11 08:02
부산 사하경찰서는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살 안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오늘(11일) 새벽 0시 50분 부산 사하구의 어류 가공업체 3층 승강기에 불을 질러 1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쳤습니다.
안 씨는 "회사 사장이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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