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인권위, 의경 폭행·가혹행위 직권 조사
입력 2011-01-10 21:33  | 수정 2011-01-10 21:42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고 박 모 의경이 복무 도중 선임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충남경찰청의 조사·발표 내용에 대해 진상을 축소했는지 여부와 전의경을 관리·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숨진 박 모 의경의 부모는 박 의경이 지난 2009년 입대 후 선임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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