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적표현물 반포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기소
입력 2011-01-10 17:35  | 수정 2011-01-10 17:42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반포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조 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북한 선군정치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내용 등 모두 13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반포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뒤, 여기서 얻은 선전물을 3천 명이 넘는 팔로어에게 재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신종 이적 표현물 반포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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