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고 공사수주 도운 공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11-01-10 16:50  | 수정 2011-01-10 16:5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준 제주시청 공무원 김 모 씨와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천체장비 제작업체 대표 백 모 씨와 또 다른 브로커 나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서 김 씨는 천체투영기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2천900여 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해당 회사가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변경하는 등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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