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혐의' 재일교포 26년 만에 무죄
입력 2011-01-10 16:00  | 수정 2011-01-10 16:02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2세가 2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일본의 대남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재일교포 2세 윤정헌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끌려가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아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씨는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감개무량하다. 재심을 개시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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