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구속 기소
입력 2011-01-10 15:25  | 수정 2011-01-10 15:32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 부천소사서 소속 경찰관 47살 김 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업주 9명도 구속 기소하고, 공범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게임장 업주 등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업주 김 씨 등 9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천과 대전시 등의 업소 9곳에 200여 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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