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V 홈쇼핑 판촉비용 전가·방송 날짜 변경 못 한다
입력 2011-01-10 12:00  | 수정 2011-01-10 12:02
앞으로 TV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방송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와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와 방송 일정과 제작비·판촉비 등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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