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해 사업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작년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19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작년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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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작년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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