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수주 대가로 돈 받은 제주시 공무원 기소
입력 2011-01-10 10:43  | 수정 2011-01-10 10:52
검찰이 공사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김 모 씨와 브로커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가 발주한 첸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서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7년부터 천체장비업체 백 모 대표에게서 2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백 모 씨와 또 다른 브로커 나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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