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땅, 조상 땅으로 믿고 팔았다면 무죄"
입력 2011-01-10 10:10  | 수정 2011-01-10 10: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조상 땅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로부터 공신력 있는 서면을 받은 정 씨는 해당 토지가 외조부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7년 '조상 땅 찾기 운동' 방송을 본 뒤 땅을 찾아달라는 신청을 냈고, 인천시는 실수로 외조부와 동명이인인 타인의 땅이 외조부 명의라는 서류를 정 씨에게 발급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되찾은 땅 가운데 일부를 팔아넘겼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정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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