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상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서울시가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전국 지하도상가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국가기관의 업무 처리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면서 "근거 없는 음해가 아니라면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08년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 방식을 전환하려 하자 오 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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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기관의 업무 처리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면서 "근거 없는 음해가 아니라면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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