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자녀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입력 2011-01-10 09:19  | 수정 2011-01-10 09:22
자녀 명의로 낸 보험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인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 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A 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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