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친노트 3' PD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11-01-10 09:04  | 수정 2011-01-10 09:12
서울남부지법은 야구경기 촬영사진을 허락 없이 방송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SBS 프로듀서 47살 하 모 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능프로그램 '절친노트' 프로듀서였던 하 씨는 지난해 1월,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이 모 씨가 보유한 두산과 한화의 야구경기 촬영사진을 방송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가 방송한 사진은 한화이글스 소속 김태균 선수가 두산 베어스 소속 김현수 선수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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