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재학생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예방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 자녀에게 1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피해 사실이 확인된 대상자 전원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신청은 해당 지역 시ㆍ군청에서 피해 확인 서류를 받아 장학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대는 피해 농가 자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오는 14일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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