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입력 2011-01-09 09:04  | 수정 2011-01-09 12:10
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예규인 '개정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 기업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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