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
입력 2011-01-08 14:57  | 수정 2011-01-08 15:02
수원지법 가사1부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장이혼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낸 위자료,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가장이혼은 법원을 속이는 행위"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비 지정 등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수로 1가구 2주택이 된 42살 조 모 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양도소득세 1억 원이 우려되자 아파트 한 채씩 나눠 갖기로 하고 가장이혼한 뒤 함께 생활하다 분쟁이 일자 서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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