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망교회 목사 폭행' 전 부목사 영장 기각
입력 2011-01-07 22:44  | 수정 2011-01-07 22:52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에서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전 부목사 53살 최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쯤 담임목사실에서 김 목사를 폭행해 왼쪽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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