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진중공업 크레인 시위자 퇴거"
입력 2011-01-07 17:30  | 수정 2011-01-07 17:32
부산지방법원은 한진중공업이 "크레인 위에서 시위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퇴거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은 크레인에서 즉시 퇴거하고, 사업장에 출입하지 마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제(6일) 오전 6시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 옆 높이 40미터 크레인에 혼자 올라가 고공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고공 시위에 따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어제(6일) 밤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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