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는 업체의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 53살 이 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경호처 정보통신 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모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고 '주요시설 대공방어 시스템 비공개 자료'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호처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보안 문건이 아닌 일반 문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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