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11-01-07 16:25  | 수정 2011-01-07 16:32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만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 씨를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 5월 경북 구미의 모 원룸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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