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장소 변경' 민노총 간부 무죄
입력 2011-01-07 13:27  | 수정 2011-01-07 13:32
대법원 3부는 사전에 신고한 장소를 다소 벗어나 마무리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무리 집회가 미리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해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7월 대구백화점 앞에서 '쌍용차 문제해결' 집회를 개최하면서 마무리 집회 장소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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