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체벌·막말' 교사에 경고 권고
입력 2011-01-07 09:19  | 수정 2011-01-07 09:22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을 체벌하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 모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 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A 교사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전 모 학생의 팔과 어깨에 체벌을 가하고, 학생의 어머니에게 인격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체벌 관련 결정이어서, 다른 지역의 교원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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