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태안 기름유출' 자살 유가족 소송 소장 각하
입력 2011-01-07 05:30  | 수정 2011-01-07 08:06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태 이후 자살한 주민 4명의 유족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소장이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가 모 씨 등 4명이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730여만 원을 내지 못해 재판 진행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 씨 등은 정부가 인지대를 지원해달라며 '소송 구조' 신청을 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태안 피해민 손해배상 대책위 측은 주민들의 도움으로 인지대를 마련해 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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