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그랜저 검사'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1-01-06 18:15  | 수정 2011-01-06 18:22
【 앵커멘트 】
지난해 검찰 내부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던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그랜저 구매 대금을 빌렸을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인 정 모 전 부장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정 전 부장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랜저 승용차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구매 대금을 빌렸다가 갚은 것이며, 사건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1천6백만 원도 가까운 관계에서 오간 용돈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정 전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기회를 주면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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