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골프 피고인에 실형 선고
입력 2011-01-06 17:38  | 수정 2011-01-06 17:4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사기 골프를 쳐 수억 원을 가로챈 49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짜고 거액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프로골퍼 실력을 지닌 동료와 짜고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가들을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8억 1천여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강 씨는 2 대 2로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상대팀에 속한 동료가 일부러 '오비'를 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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