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태만으로 헌법불합치 7개 조항 효력상실
입력 2011-01-06 08:15  | 수정 2011-01-06 10:09
국회가 여야의 정쟁 탓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령조항을 제때 손질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초래하고 부당한 권리침해 상태를 지속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법률과 대선 출마자에게 5억 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7개에 이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미개정 상태로 수년째 효력을 유지하는 조항도 약사법과 공직선거법 등 5개에 달해, 국회의 직무유기로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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