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억대 금품 수수' 강희락 전 경찰청장 출국금지
입력 2011-01-05 21:27  | 수정 2011-01-05 21:35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한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강 전 청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강 전 청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