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고발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홍 모 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투자 손실을 봤지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 스와프에 투자했다가 1조 5천억 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작년 1월 홍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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