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빚 탕감받으려 사채업자 불법 체포
입력 2011-01-05 18:29  | 수정 2011-01-05 18:35
경찰관이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부탁을 받고 경쟁 사채업자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던 48살 박 모 경위는 사채업자 A씨의 경쟁업자인 53살 이 모 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허위고지를 하고서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007년부터 약 2년4개월간 A씨에게서 모두 941만 원의 사채를 끌어쓰다 자신을 도와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경위는 감찰조사를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로 전출됐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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